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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5년 8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55
게시일 2025.09.02
파일
해외  2025.8.15. ~ 8.30.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CPSC)
해외안전정보 동향(250215-250228)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개구리알(워터비즈)장난감 연방 안전기준 마련

CPSC는 물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는 개구리알(워터비즈)* 장난감을 어린이가 삼키거나 귀, 코에 넣는 경우 발생 가능한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안전기준을 마련함. * 개구리알(워터비즈) :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폴리아크릴레이트 등 액체에 닿으면 팽창하는 흡수성 고분자 물질로 만든 장난감 연방 안전기준(ASTM F963)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구리알(워터비즈)의 최대 팽창 크기를 5.0mm로 제한* * 어린이가 삼켰을 시 기도 및 기타 장기를 막지 않는 크기로 제한 - 독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제한 * 소형 비즈 100개 또는 대형 비즈 1개당 추출 가능한 아크릴아마이드가 325마이크로그램 미만 이어야 함. - 눈에 잘 띄는 경고 문구 표시 의무화 한편 미국에서는 2017년~2022년까지 약 6,300건의 개구리알(워터비즈) 삼킴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실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에는 생후 10개월 된 유아가 개구리알(워터비즈) 장난감을 삼켜 사망하였음. [소비자 유의 사항] - 어린이 주변에는 개구리알(워터비즈) 장난감을 두지 말 것. - 어린이가 닿을 수 없는 장소에 밀폐된 용기에 담아 보관할 것. - 어린이가 개구리알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개구리알이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이 샐 경우 즉시 폐기할 것. - 개구리알 장난감은 잘 흩어지므로 사용 후 주변을 청소할 것.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

■ 유아 사망 및 부상 예방을 위한 목 튜브 안전기준 마련

CPSC는 4세 이하 유아의 익사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용 목 튜브의 연방 안전기준을 마련함. * 목 튜브 : 유아의 목 주위를 감싸는 원형 튜브로 머리를 물위로 띄워 몸을 지탱하도록 설계된 물놀이용 제품. 연방 안전기준*은 ?공기 팽창 부족 등으로 유아가 튜브에서 이탈하는 사고, ?팽창과 관계없이 유아가 튜브에서 이탈하는 사고, ?튜브의 부착 장치 고장으로 튜브에서 이탈하는 사고, ?유아가 튜브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익사하는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경고 문구 등 표시 요건도 강화함. * Federal mandatory standard : ASTM F963-23 및 라벨링 기준 2019년~2024년까지 미국 내 목 튜브 관련 유아 부상 및 사망 사고는 115건으로 보고됨. 이 중 사망 사고가 2건,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사고가 2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연령은 생후 17일~12개월 사이의 유아들이었음. [소비자 유의 사항] - 유아의 가까이에서 항상 지켜보고 유아의 입과 코가 물위에 있는지 항상 확인할 것. - 제품에 명시된 사용 연령과 체중 제한을 반드시 따를 것. - 공기 주입식 제품의 경우 제조사 지침에 따라 제품을 올바르게 부풀리고 사용 시 공기가 새어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EU
집행위

 

■ 8월 14일 EU 무선 기기 지침(RED) 표준 개정

EC는 8월 14일 무선 기기 지침 조화 표준 (Radio Equipment Directive Harmonised Standard, 이하 RED)을 개정함. 이번에 개정된 RED는 최신 무선기기 기술(?5G 기지국, ?초광대역(UWB)장치, ?위성통신 단말기 등)을 반영하고, 기존 장비에 대한 표준을 업데이트(?무선 비디오 미러링, ?차량용 무선 장치 등)함으로써 최신 안전 및 기술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RED는‘EN 301 489-28 V2.1.1’표준*과 관련하여 9kHz 이하의 전자파 방출에 대해 EN 301 489-28 V2.1.1만으로는 안전 적합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제조사는 추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함. * EN 301 489-28 V2.1.1 : 무선장비 및 서비스 용 전자파 적합성(EMC) 표준 이번 RED 개정은 아래의 효과를 가져옴. 첫째, EU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무선 기기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효과를 초래함. 둘째, 스마트워치, 베이비모니터, 자동차 스마트키 등 일상 속 다양한 무선 기기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함. 셋째, 충전기나 무선 장치가 과열, 감전, 화재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신의 전기 안전 기준을 반영함. 넷째, 5G, 위성 인터넷, 스마트차량 등 신기술이 소비자 시장에 진입할 때에도 기존 소비자 제품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함. 다섯째, 기존의 표준의 한계(전자파 방출)를 명확히 하여 제품 안전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함. 여섯째, EU 전역에서 동일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EU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영국
제품안전사무소
(OPSS)

■ 어린이 제품안전(작은 위험, 큰 피해) 캠페인 실시

OPSS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에게 일상 속의 작은 물건이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안전 캠페인을 실시함.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가 삼킬 경우 신체 내부에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소형 강력 자석은 삼킬 시 체내에서 서로 달라붙어 장기를 압박하고, 혈류 차단, 장기 천공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OPSS는 단추형 전지, 초소형 강력 자석, 식품 모방 제품, 미니어처 제품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이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작은 위험, 큰 피해’를 시작함.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효과적인 소비자 정보 전파를 위해 안전 수칙 포스터와 #smallhazardbigharm 해시태그를 제공함. OPSS는 소비자에게 소셜미디어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유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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