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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5년 9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23
게시일 2025.09.12
파일
해외  2025.9.1. ~ 9.15.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50901-250915)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아리조나 주
법무부
■ 그린워싱으로 소비자 기만 기업 상대 민사벌금 소송 제기

미국 아리조나 주 법무부는 2025. 8. 27.‘Hefty®’브랜드를 운영하는 레이놀즈 컨슈머 프로덕츠(Reynolds Consumer Products)사를 상대로 그린워싱(기만적 영업행위) 금지명령, 기만당한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 민사 벌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힘. 레이놀즈사는 그동안 판매했던‘블루, 클리어, 리사이클링’플라스틱 봉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왔음. 그러나 상기 봉투들은 대부분의 분리수거 시설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봉투 안에 담긴 재활용품까지 함께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밝혀짐. 아리조나 주 법무부는 레이놀즈사 제품의 연질 플라스틱 봉투가 자원 회수 시설의 재활용 과정을 방해하고 기계에 엉켜 설비 가동을 중단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함.
미국
워싱턴주

■ 워싱턴 주 화장품에 폼알데하이드 첨가 금지

워싱턴 주 환경청은 8. 28. v 폼알데하이드와 폼알데하이드 방출 물질이 첨가된 화장품의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함. 동 조치는 워싱턴 행정규정집 제173-339장:화장품 제한 규정(Chapter 173-339 WAC: Cosmetic Products Restrictions)에 의해 시행됨. 화장품 제한 규정은 워싱턴 주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미용업체 전반에 적용됨. 동 규정의 규제 대상은 EU 내에서 미용 서비스에 사용되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임. 한편, 폼알데하이드는 암을 유발하며,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안구 자극 및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임.

전미 법무장관
연합회

■ 미국 NAAG가 주요 인공지능 기업에 공식 서한 발송

전미 법무장관 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Attorneys General, 이하 NAAG)는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아동 보호를 위한 공식 서한을 발송함. 총 44개 주가 참여하였으며 이번 서한에는 아동이 AI 챗봇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음. * 미국 주(State) 법무장관의 연합체 동 서한은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앤트로픽, 퍼플렉서티, XAI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AI가 생성하는 부적절하고 유해한 콘텐츠에 아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함. 최근 언론 보도는 미성년자가 AI 챗봇과 대화 중 성적인 대화, 정서적 조작 행위가 발생한 것을 지적함. NAAG는 이것이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이라고 시사하며 산업계가 AI 기술 개발과 배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이번 공식 서한은 구체적 법 집행 조치를 시사하지는 않으나, 업계에 대한 선제적 경고 역할을 함. 각 주 법무부의 수장들은 가능한 모든 법적·규제적 수단을 활용해 아동을 착취와 위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 함.

EU
집행위원회
(EU)

■ EU 손톱 관련 화장품에 TPO 사용 금지

2025. 9. 1.부터 손톱 관련 화장품에 트라이메틸벤조일디페닐포스핀옥사이드(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 TPO)를 사용하는 것이 (EU)2025/877규정에 따라 금지됨. 동 물질은 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됨. 이에 따라 9. 1. 이후로는 EU시장에 TPO 함유 제품을 출시할 수 없으며, 이미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라 해도 이를 계속 EU 시장에서 공급, 양도, 유통할 수 없음.

프랑스
경쟁소비
총국

■ 식품첨가물 에틸렌옥사이드 오염으로 조사결과 검찰보고

프랑스 경쟁소비총국은 Cargill France사의 식품첨가물에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관련 조사 결과를 난테르(Nanterre) 검찰청에 공식적으로 보고함. 과거 에틸렌옥사이드는 아이스크림의 점성제·안정제로 쓰인적이 있는데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에 따라 EU 내 사용이 금지됨. Cargill사는 오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고 5개 로트 첨가물에 대해 리콜 조치를 수행했으나, 2011년~2022년간 수차례에 거쳐 400개 이상의 로트에 리콜 조치가 확대 적용되었음.난테르 검찰청의 동의 하에 Cargill사에 100만 유로(한화 약 14억 8천만원)의 과징금이 제안되었으며 회사가 이를 수락함.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

■ 중국 의료 인터넷 콘텐츠 크리에이터 자격 심사 강화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은 의료 정보 관련 이른바 크리에이터들이 허위 의료 정보 전파를 통해 대중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시작함. ‘의료 정보 제공 행위’란 국민의 의학·건강 관련 소양을 높이기 위해 글, 그림, 음성·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지식을 생산·전파하는 활동을 의미함. 중국 당국은 의료 과학 정보 제공 크리에이터의‘자매체(Self-media)’정보 게시와 전파 행위를 규범화하고, 웹사이트·플랫폼의 정보 콘텐츠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며, 전문적 의료 정보 콘텐츠 생산과 전파를 지원하고, 허위 의료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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