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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6년 5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9
게시일 2026.06.08
파일
해외  2026.05.15. ~ 05.31.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60515-260531)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
■ 미국 NHTSA 여름 여행철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시작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여름 여행철을 맞이하여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을 촉구하는‘Click It or Ticket’캠페인을 발표함.(2026.5.11.) NHTSA는 5.11.~31.까지 전국 주(州)의 집행기관과 함께 운전자와 승객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도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임. [2024년도 미국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통계] ? 2024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사망한 승용차 탑승자가 매54분마다 1명꼴로 발생함. ? 18세~34세 청년층 승용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59%가 안전벨트 미착용 ? 승용차 교통사고 사망 안전벨트 미착용자 중 남성은 53%, 여성은 40% ? 앞좌석 사망자 중 안전벨트 미착용자 47%, 뒷좌석 사망자 중 안전벨트 미착용자 58%
프랑스DGCCRF

■ 프랑스DGCCRF 항균 기능성 의류 안전성조사 결과발표

프랑스 경쟁소비자사기방지총국(DDGCCRF)는‘23-‘24년에 항균(Biocidal), 냄새 억제 기능성으로 홍보하는 섬유 제품 사업자(제조, 수입, 유통 포함 총 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2026.5.19.) 특히‘나노물질’사용 관련 안전 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지된 나노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표시(라벨링) 및 항균 홍보의 근거와 관련하여 규제 위반 사례가 밝혀짐. 프랑스에서는 일부 나노 형태 항균 물질*은 소비자 건강 및 환경 위험을 이유로 금지되어 있음. * 나노 은, 나노 산화 아연, 나노 이산화 티타늄 DGCCRF는 ?표시(라벨링 적합성), ?항균기능 홍보의 근거, ?금지된 나노물질 사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약 1/3 업체에서 규제 위반 사항이 있었으며, 9개 업체에 시정명령,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짐. 테스트 결과 금지된 나노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항균 기능을 홍보하는 섬유에서 활성 물질 표기 누락, ?항균 홍보가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이 주요 규제 위반 사항이었음.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 중국 SAMR 소비자제품 8대분야 173종 감독 표본 검사 실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6년‘제품 품질 국가 감독 표본검사 계획’에 따라 전자제품, 전기제품, 건축 및 장식 인테리어 자재, 생활용품, 섬유제품, 식품 등 8대 분야 173종 중점 제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힘.(2026.5.15.) 점검 대상 품목 수는 약 1만 6천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할 예정이며, 온라인 판매 분야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중국 내 모든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임. 2026년 국가 제품 품질 감독 및 표본 검사 업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① (문제 중심적 접근방식) 과거 부적합률 높았던 제품의 집중 점검 - 전년도 표본검사 결과를 조사·분석하여 부적합률 혹은 소비자불만이 많거나 품질 및 안전 위험이 있는 제품의 비중을 높임. * (예) ′25년 현장점검에서 부적합률 20%가 넘는 전기차 충전기, 방폭형 가전제품 32개 품목을 올해 현장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 ② 주요 분야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표본검사 강화 - (2025년) 온라인 판매(핀둬둬, 타오바오, 티몰, 징둥 등 32개 플랫폼) 92종 제품, 7,418건의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1,415건이 부적합으로 판명 - (2026년) 온라인 판매 표본검사 강도를 강화할 예정(115종 표본 채취), 과거 부적합률이 높았던 플랫폼 및 중소형 플랫폼에 대한 검사 강화 ③ 과잉경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저가 제품 검사 - (2025년) 과잉경쟁으로 저가 및 저품질 문제가 두드러졌던 전자레인지, 보조배터리, 냉장고 등 36종 제품을 표본검사 대상에 재포함. - 안전 관련 공업 제품의 원가와 가격 구간을 산정하여 과잉경쟁으로 가격이 현저히 낮고 안전 위험이 크며, 과거 부적합률이 높았던 제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 ④ 정부 관리감독 자원 조정, 표본검사 결과 활용 강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지방 시장감독부서가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등 품질안전 위험이 많은 지역과 제품을 중점적으로 표본검사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 표본검사 결과에 대한 연간 순환 통보 체계를 구축 및 보완할 예정. 지역 품질 동향 발표, 각 지역의 품질 안전 관리 책임 강화, 표본검사 결과에 대한 재점검도 추진할 예정.

호주경쟁소비자위
(ACCC)

■ 호주 ACCC 유아용 셀프 수유 기구 영구 금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부상 및 사망 위험으로 유아용 셀프 수유 기구를 영구적으로 금지함.(2026.5.26.) 동 조치는 타인이 젖병을 잡아주지 않거나 유아가 스스로 젖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제품에 적용됨. 따라서 호주에서 이러한 방식의 젖병 셀프 수유 기구를 공급(유통, 제조, 수입, 판매, 소지 등)하거나 공급을 제안하는 것도 불법임. [셀프 수유 기구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주의사항] ㅇ 사업자의 의무 - 유아용 셀프 수유 기구를 제조, 광고, 판매하지 않을 것. - ACCC 명령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금지 제품의 소비자 공급 또는 공급 제안은 불법 - 제조, 소지도 불법 - 해당 제품을 공급 중이라면 즉시 중단, 리콜 실시, 소비자 통지 후 2일 이내 ACCC에 보고할 것 - 금지 대상 제품 예시 : 젖병 유아 입에 고정시키는 제품(병 받침), 신체에 착용하여 젖병을 고정하는 제품, 유연한 빨대 방식으로 젖꼭지를 연결하는 수유장치 ㅇ 소비자 권고 - 셀프 수유 기구 제품을 구매했거나 소지한 경우 즉시 사용 중단 후 폐기 - 유아를 감독 없이 스스로 수유하게 하지 말 것, 정부 안전 지침 준수. - 호주에서 해당 제품의 유통 및 공급 등의 사실을 알게되면 ACCC에 신고할 것. 주요 위험은 질식, 흡인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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